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인도 후 계약조건이 성취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94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인도 후 계약조건이 성취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5.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약조건이 성취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재화를 인도하거나 이용 가능하게 한 후 계약조건이 성취되는 거래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조건이 성취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공급시기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화를 인도하거나 이용 가능하게 한 뒤 계약조건이 성취되는 거래가 전제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재화를 인도하거나 이용가능하게 한 후에 계약조건이 성취되는 경우 조건이 성취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부가1265.1-688, 1983.04.14

정제 정리

질의

재화를 인도하거나 이용 가능하게 한 후 계약조건이 성취되는 경우 공급시기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면서 재화를 인도하거나 이용 가능하게 한 후 계약조건이 성취되는 경우에는 조건이 성취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됩니다. 공급시기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유사 질의회신문 부가1265.1-688, 1983.04.14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946 (<time datetime="1986-05-20">1986.05.20</time> 회신), "인도 후 계약조건이 성취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4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460)
원 제목
재화를 공급 후 계약조건이 성취되는 경우 공급시기의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