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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업종 외 건설용역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지 않고도 다른 건설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도장공사업 등록 사업자가 도장공사 이외의 건설용역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지 않고도 다른 건설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도장공사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도장공사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건설업을 영위한다. 도장공사 이외의 건설용역도 공급한다.
질의요지
도장공사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도장공사 이외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856, 1986.05.06
정제 정리
질의
도장공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도장공사 이외의 건설용역을 공급할 때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유사 질의회신문 부가22601-856, 1986.05.06.을 참고한다.
도장공사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도장공사 이외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856 다른 건설용역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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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926 (<time datetime="1986-05-15">1986.05.15</time> 회신), "등록 업종 외 건설용역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4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457)
- 원 제목
- 도장공사업 등록 사업자가 이외 건설용역 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