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햄버거류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72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햄버거류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4.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햄버거류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햄버거류가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햄버거류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3의 베이커리제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햄거버류는 베이커리제품(관세율표 번호 1907)에 해당되므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의 햄거버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3」에 규정된 베이커리제품 (관세율표 번호 1907)에 해당되므로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햄버거류가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햄버거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3」에 규정된 베이커리제품(관세율표 번호 1907)에 해당하므로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별표3 제1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722 (<time datetime="1986-04-18">1986.04.18</time> 회신), "햄버거류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4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423)
원 제목
햄버거류가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