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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등록 사업자의 국민주택 용역은 면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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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국민주택과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허받거나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국민주택과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 재화·용역 공급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국민주택과 그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관련 규정에 의해 면허를 받은 자와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법 제7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면허받은 자와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및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건설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과 해당 주택의 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 경우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법 제74조 제3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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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684 (<time datetime="1986-04-14">1986.04.14</time> 회신), "면허·등록 사업자의 국민주택 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4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412)
- 원 제목
- 면허 득한 자와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