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면허·등록 사업자의 국민주택 용역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68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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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면허·등록 사업자의 국민주택 용역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4.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국민주택과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허받거나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국민주택과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 재화·용역 공급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국민주택과 그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관련 규정에 의해 면허를 받은 자와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법 제7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면허받은 자와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및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건설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과 해당 주택의 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 경우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법 제74조 제3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684 (<time datetime="1986-04-14">1986.04.14</time> 회신), "면허·등록 사업자의 국민주택 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4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412)
원 제목
면허 득한 자와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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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