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도시계획사업의 철거보상금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64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도시계획사업의 철거보상금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4.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물 소유주가 책임지고 철거한 뒤 손실에 대해 받은 보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되는 건물을 철거하고 받은 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건물 소유주가 책임지고 철거한 뒤 손실에 대해 받은 보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구체적인 회답은 첨부된 유사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건물이 수용대상이 되었다. 건물 소유주가 자신의 책임으로 건물을 철거하고 도시계획사업자로부터 손실보상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이 된 건물을 동 건물 소유주 책임하에 철거를 하고 동 재화의 철거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자로 부터 받는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은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2-2161, 1983.10.11

정제 정리

질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이 된 건물을 철거하고 받은 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은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부가1265.2-2161, 1983.10.11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642 (<time datetime="1986-04-08">1986.04.08</time> 회신), "도시계획사업의 철거보상금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4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406)
원 제목
철거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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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