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복식부기 지정 후 금전등록기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39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복식부기 지정 후 금전등록기 세액공제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3.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복식부기 기장의무자 지정통지를 받은 개인사업자의 금전등록기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자료로 부가1265.1-1639, 1984.08.01이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하는 개인사업자가 복식부기 기장의무자 지정통지를 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금전등록기를 설치, 사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복식부기 기장의무자 지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공급한 분에 대하여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 의 경우와 유사한 내용의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1639, 1984.08.01

정제 정리

질의

복식부기 기장의무자 지정통지를 받은 경우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회답

질의와 유사한 내용의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한다.

붙임: 부가1265.1-1639, 1984.08.01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395 (<time datetime="1986-03-03">1986.03.03</time> 회신), "복식부기 지정 후 금전등록기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3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346)
원 제목
복식부기 기장의무자 지정통지를 받은 경우 금전등록기 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