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자가생산 기계를 직접 쓰면 재화 공급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35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가생산 기계를 직접 쓰면 재화 공급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생산한 기계를 기계장치로 자기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제조업자가 생산한 기계를 자기 사업에 사용할 때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생산한 기계를 기계장치로 자기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계를 직접 생산하였다. 그 기계를 기계장치로서 자기 사업에 사용한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생산한 기계를 기계장치로서 자기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별첨과 같은 유사 질의회신문(부가1265.2-1632, 1983.08.17)사본을 참조.

붙임 :

※ 부가1265.2-1632, 1983.08.17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자가 자가생산한 기계를 기계장치로서 자기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회답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생산한 기계를 기계장치로서 자기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 부가1265.2-1632, 1983.08.17 참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359 (<time datetime="1986-02-24">1986.02.24</time> 회신), "자가생산 기계를 직접 쓰면 재화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3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335)
원 제목
자가생산한 기계장치를 자기사업을 위하여 사용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