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구입액 비례 덤 상품은 사업상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30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구입액 비례 덤 상품은 사업상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별첨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입액의 일정 비율로 덤 물품을 공급하는 행위가 사업상 증여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적용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 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 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므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별첨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12...6을 참조.

정제 정리

질의

구입자에게 구입액의 일정 비율로 서비스 물품을 덤으로 공급하는 경우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 경우 별첨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12...6을 참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307 (<time datetime="1986-02-18">1986.02.18</time> 회신), "구입액 비례 덤 상품은 사업상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3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325)
원 제목
구입자나 일정비율로 서비스 물품을 덤으로 공급시 사업상증여의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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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