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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명의 매입세액을 본사에서 공제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 2의 경우 본사 명의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제조장 거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본사 명의로 받은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 2의 경우 본사 명의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질의 1은 제시된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장에서 매입거래가 있었으나 매입세금계산서는 본사 명의로 공급받았다. 모든 회계처리는 본사에서만 이루어진다.
질의요지
제조장에서의 매입거래 전력비등 매입세금계산서를 본사명의로 공급받았을 때(모든 회계처리는 본사에서만 이루어짐) 본사명의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라오며,
2. 귀 질의(2)의 경우는 본사명의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붙임 :
※ 부가1265.1-2791, 1984.12.29
정제 정리
질의
제조장의 매입거래에 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본사 명의로 받은 경우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1. 질의 1은 유사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합니다.
2. 질의 2는 본사 명의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 부가1265.1-2791, 1984.12.2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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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574 (<time datetime="1986-12-19">1986.12.19</time> 회신), "본사 명의 매입세액을 본사에서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3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300)
- 원 제목
- 제조장에서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본사명의를 공급받은 경우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