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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공급과 원자재 부가세는 어떻게 처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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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주택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공급의 면세 여부와 도급금액에 원자재 매입 부가가치세를 포함할지 물었다. 해당 주택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자재 매입 부가가치세를 총 공사도급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 당사자가 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에 관련한 총 공사도급금액 중 원자재 매입 부가가치세의 포함 여부는 계약 당사자들이 결정하여야 할 문제임
본문(원문)
조세감면 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것이며 이에 관련한 총 공사도급금액 중 원자재 매입 부가가치세의 포함 여부는 계약 당사자들이 결정하여야 할 문제임.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원자재 매입 부가가치세의 도급금액 포함 여부.
회답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총 공사도급금액에 원자재 매입 부가가치세를 포함할지는 계약 당사자들이 결정할 문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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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560 (<time datetime="1986-12-18">1986.12.18</time> 회신), "국민주택 공급과 원자재 부가세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2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296)
- 원 제목
-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