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포함 음식용역 대가는 누가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51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가가치세 포함 음식용역 대가는 누가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음식용역 대가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하거나 제외한 음식용역 대가를 얼마로 정할지 물었다. 음식용역 대가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정하려는 상황이다. 부가가치세를 대가에 포함할지 별도로 할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나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 또는 제외한 음식용역 대가를 얼마로 할 것인지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 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2209, 1985.11.14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하거나 제외한 음식용역 대가를 얼마로 정할 것인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나, 부가가치세를 포함 또는 제외한 음식용역 대가를 얼마로 할 것인지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임.

붙임 질의회신문(부가22601-2209, 1985.11.14)을 참고.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515 (<time datetime="1986-12-13">1986.12.13</time> 회신), "부가가치세 포함 음식용역 대가는 누가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2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285)
원 제목
음식용역 대가를 얼마로 할 것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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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