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지하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50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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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하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면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하철도 건설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지하철도 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하철도 건설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지하철도 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지하철도 공사에 직접 공급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지하철도 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지하철도 공사에 지하철도 건설용역을 직접 공급한다.

질의요지

지하철도 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지하철도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지하철도 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하철도 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지하철도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하철도 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지하철도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지하철도 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지하철도 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지하철도 건설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됨.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508 (<time datetime="1986-12-13">1986.12.13</time> 회신), "지하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2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279)
원 제목
지하철도 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지하철도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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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