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토지 제공 대가로 받은 사업용건물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44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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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토지 제공 대가로 받은 사업용건물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가로 받은 건물이 사업용건물이면 과세된다.

재개발사업자에게 토지를 제공하고 신축 건물 일부를 받은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로 받은 건물이 사업용건물이면 과세된다. 과세 여부의 핵심 조건은 해당 건물이 사업용건물인지 여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재개발사업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신축한 건물의 일부를 양도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토지를 재개발사업자에게 제공하게 되었고 토지를 제공한 대가로 신축한 건물의 일부를 양도받은 경우 건물이 사업용건물인 경우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내용의 건물이 사업용건물인 경우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사업자에게 토지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신축 건물 일부를 양도받은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질의 내용의 건물이 사업용건물인 경우 과세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446 (<time datetime="1986-12-05">1986.12.05</time> 회신), "토지 제공 대가로 받은 사업용건물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2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266)
원 제목
토지를 재개발사업자에게 제공 후 대가로 건물 일부 양도받은 경우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