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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아파트 보수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아파트 보수용역은 하자 보수용역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 기존아파트의 보수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기존아파트 보수용역은 하자 보수용역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은 도급금액 전액이 면제되는 것과 구분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기존아파트를 보수하는 용역을 제공한다. 하자 보수용역은 제외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도급금액 전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기존아파트를 보수하는 용역(하자 보수용역 제외)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2628, 1982.10.07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기존아파트를 보수하는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은 도급금액 전액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기존아파트 보수용역은 하자 보수용역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1265.1-2628, 1982.10.07. 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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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436 (<time datetime="1986-12-04">1986.12.04</time> 회신), "기존아파트 보수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2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264)
- 원 제목
- 기존아파트를 보수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