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전기 사용량을 구분하면 매입세액도 실지귀속으로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42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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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전기 사용량을 구분하면 매입세액도 실지귀속으로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별도 계량기로 사용량을 구분할 수 있으면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다.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전기료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있을 때 계산 방법을 물었다. 별도 계량기로 사용량을 구분할 수 있으면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다. 과세사업용 전기와 면세사업용 전기에 각각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각 사업에 사용하는 전기에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하였다. 이에 따라 전기 사용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있다.

질의요지

과세ㆍ면세사업을 겸영사업자가 전기료 매입세액을 계산시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전기와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전기에 대하여 별도계량기를 설치하여 실지귀속 구분가능한 때 면세사업이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전기료에 대한 매입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전기와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전기에 대하여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하여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이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별도 계량기로 전기 사용량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전기료 매입세액 계산 방법

회답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전기와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전기에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하여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있으면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429 (<time datetime="1986-12-03">1986.12.03</time> 회신), "전기 사용량을 구분하면 매입세액도 실지귀속으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2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258)
원 제목
과세ㆍ면세사업 겸영사업자가 전기료매입세액 계산시 구분 가능한 경우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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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