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종업원 식권 요금을 회사가 부담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41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업원 식권 요금을 회사가 부담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상 종업원에게 식권을 발행하고 회사가 요금을 부담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종업원 음식 제공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상 종업원에게 식권을 발행하고 회사가 요금을 부담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업상 자기 종업원에게 식권을 발행하여 음식을 먹게 하고 해당 요금을 회사가 부담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사업상 자기 종업원에게 식권을 발행하여 음식케 하고 당해 요금을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그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소비22601-54, 1985.01.15

※ 부가1265.1-1637, 1983.08.17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에게 식권을 발행하고 회사가 음식 요금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그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유사 질의회신문 소비22601-54, 1985.01.15 및 부가1265.1-1637, 1983.08.17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22601-54 무상 음식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413 (<time datetime="1986-12-02">1986.12.02</time> 회신), "종업원 식권 요금을 회사가 부담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2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256)
원 제목
무상제공하는 음식용역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