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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허가 전에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허가사업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해야 하며 허가 전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법령상 허가가 필요한 사업을 각 코너별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허가사업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해야 하며 허가 전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인 회신은 유사 사례인 부가22601-448, 1985.03.08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업허가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 회신은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448, 1985.03.08
정제 정리
질의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각 코너별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회답
질의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 사본을 참고한다.
붙임: 부가22601-448, 1985.03.08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448 허가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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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325 (<time datetime="1986-11-19">1986.11.19</time> 회신), "사업허가 전에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2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239)
- 원 제목
- 각 코너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