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 때 내면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29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 때 내면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정신고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할 때 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정신고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회답은 유사한 질의회신문인 부가1265.1-2321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시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2321, 1984.11.02

정제 정리

질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 시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합니다.

붙임: 부가1265.1-2321, 1984.11.02.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298 (<time datetime="1986-11-15">1986.11.15</time> 회신), "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 때 내면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2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233)
원 제목
매입세금계산서 지연제출에 대한 가산세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