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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등록기 계산서를 월합계로 교부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공된 본문은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회신한다.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거래마다 교부해야 하는지와 월합계 교부 가능 여부를 묻는다. 제공된 본문은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회신한다. 구체적인 결론은 본문에 첨부되지 않은 부가1265-1955에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금전등록기에 의한 계산서는 거래시 마다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월합계로 하여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사업자가 금전등록기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고 동일거래에 대하여 또다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955, 1982.07.22
정제 정리
질의
금전등록기에 의한 계산서를 거래마다 교부해야 하는지 및 월합계로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질의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붙임: 부가1265-1955, 1982.07.2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1265-1955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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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297 (<time datetime="1986-11-15">1986.11.15</time> 회신),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월합계로 교부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2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232)
- 원 제목
- 금전등록기에 의한 계산서는 거래시 마다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