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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계약조건이 있는 재화를 공급할 때 재화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첨부된 회신문은 부가1265.1-688, 1983.04.14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인도하거나 이용가능하게 한 후에 계약조건이 성취되는 경우 조건이 성취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착오 기재분을 제외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니 참조.
붙임 :
※ 부가1265.1-688, 1983.04.14
정제 정리
질의
계약조건이 있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회답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니 참조.
붙임:
※ 부가1265.1-688, 1983.04.1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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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249 (<time datetime="1986-11-08">1986.11.08</time> 회신), "조건부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2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216)
- 원 제목
- 계약조건이 있는 재화를 공급시 재화의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