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폐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23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폐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1882, 1986.09.13.이 제시되어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관한 질의다.

질의요지

폐업한 사업자가 폐업일 이후에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등록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당해 미등록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질의와 유사한 별첨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1882, 1986.09.13

정제 정리

질의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인 부가22601-1882, 1986.09.13.을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882 골프회원권 판매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233 (<time datetime="1986-11-07">1986.11.07</time> 회신), "폐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2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208)
원 제목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