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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업장 직송 거래는 본점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2의 경우 본점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종사업장에서 거래처로 직접 재화를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질의2의 경우 본점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질의1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 사업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종 사업장에서 주사업장으로 이미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주사업장을 공급자로 거래처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질의1의 경우는 별첨 유사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고,
2, 귀질의2의 경우는 본점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붙임 :
※ 부가1265.1-1750, 1984.08.21
정제 정리
질의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회답
1. 질의1은 별첨 유사회신문 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2는 본점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붙임: 부가1265.1-1750, 1984.08.2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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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231 (<time datetime="1986-11-07">1986.11.07</time> 회신), "종사업장 직송 거래는 본점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2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206)
- 원 제목
-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