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내 종합상사가 받은 조출료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21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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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내 종합상사가 받은 조출료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1.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약 당사자가 국내 종합상사이면 조출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조·체선료 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조출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 당사자가 국내 종합상사이면 조출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종합상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체선료 계약 당사자가 국내 종합상사인 경우이다. 해당 계약에 따른 조출료와 세금계산서 교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조ㆍ체선료 계약에 의하여 하역회사가 용역을 제공하고 선주의 해외법인으로부터 조출료를 외화로 송금받는 경우 당해 조출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선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조ㆍ체선료 계약 당사자가 국내 종합상사인 경우에는 당해 조출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되는 것이며 당해 종합 상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ㆍ체선료 계약에 따른 조출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및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조ㆍ체선료 계약 당사자가 국내 종합상사인 경우에는 당해 조출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되는 것이며 당해 종합 상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211 (<time datetime="1986-11-04">1986.11.04</time> 회신), "국내 종합상사가 받은 조출료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2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203)
원 제목
화주와 선주의 용선계약에 의하여 하역회사가 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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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