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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종합상사가 받은 조출료는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약 당사자가 국내 종합상사이면 조출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조·체선료 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조출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 당사자가 국내 종합상사이면 조출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종합상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체선료 계약 당사자가 국내 종합상사인 경우이다. 해당 계약에 따른 조출료와 세금계산서 교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조ㆍ체선료 계약에 의하여 하역회사가 용역을 제공하고 선주의 해외법인으로부터 조출료를 외화로 송금받는 경우 당해 조출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선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조ㆍ체선료 계약 당사자가 국내 종합상사인 경우에는 당해 조출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되는 것이며 당해 종합 상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ㆍ체선료 계약에 따른 조출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및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조ㆍ체선료 계약 당사자가 국내 종합상사인 경우에는 당해 조출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되는 것이며 당해 종합 상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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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211 (<time datetime="1986-11-04">1986.11.04</time> 회신), "국내 종합상사가 받은 조출료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2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203)
- 원 제목
- 화주와 선주의 용선계약에 의하여 하역회사가 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