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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 후 분쇄한 톳 분말은 면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톳 분말은 미가공식품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조한 톳을 분쇄한 분말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톳 분말은 미가공식품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답 본문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해조류인 톳을 건조시킨 후 이를 분쇄한 분말은 미가공식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니 참조.
붙임 :
※ 부가1265.1-1852, 1983.09.02
정제 정리
질의
해조류인 톳을 건조한 후 분쇄한 분말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회답
톳 분말은 미가공식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에 해당합니다.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합니다.
붙임: 부가1265.1-1852, 1983.09.0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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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920 (<time datetime="1986-09-20">1986.09.20</time> 회신), "건조 후 분쇄한 톳 분말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1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156)
- 원 제목
- 해조류인 톳의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