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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연월일을 잘못 쓴 세금계산서도 매입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본문에는 직접적인 결론 없이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작성연월일이 착오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본문에는 직접적인 결론 없이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소비22601-595, 1986.07.22. 회신문을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기간 경과 후 10일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착오로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이 기재된 경우로서 당해 세금계산서의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별첨 국세청장과 재무부장관과의 질의회신문(소비22601-595, 1986.07.22) 사본을 송부 하오니 참고.
붙임 :
※ 소비22601-595, 1986.07.22
정제 정리
질의
착오로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이 기재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별첨 국세청장과 재무부장관과의 질의회신문(소비22601-595, 1986.07.22)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소비22601-595, 1986.07.2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22601-595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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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877 (<time datetime="1986-09-13">1986.09.13</time> 회신), "작성연월일을 잘못 쓴 세금계산서도 매입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1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140)
- 원 제목
- 착오로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이 기재된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