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출신용장에 포함된 알선수수료도 과세표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73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출신용장에 포함된 알선수수료도 과세표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8.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과거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수출신용장에 포함하여 받은 알선수수료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과거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작성일 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6.07.08자 및 1986.08.02자 질의에 대한 회답이다. 1984.04.02자 제출 질의의 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했다.

질의요지

수출 알선수수료를 수출상품가액에 포함한 수출신용장을 개설받은 수출업자가 재화를 수출하고 동 신용장 결제대금 중에서 수출알선업자에게 수출알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수출업자의 영세율 과세표준은 수수료를 포함한 전체금액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986.07.08자 및 1986.08.02자 귀 질의에 대하여는 1984.04.02자 귀하가 제출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부가1265.2-710, 1984.04.17) 사본을 참조

붙임

※ 부가1265.2-710, 1984.04.17

정제 정리

질의

신용장에 포함하여 받는 알선수수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회답

1984.04.02자 제출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부가1265.2-710, 1984.04.17) 사본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733 (<time datetime="1986-08-27">1986.08.27</time> 회신), "수출신용장에 포함된 알선수수료도 과세표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1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118)
원 제목
신용장에 포함하여 받는 알선수수료의 과세표준 포함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