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내부 영수증 사본을 적격증빙으로 볼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71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내부 영수증 사본을 적격증빙으로 볼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8.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공된 질의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곤란하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갖추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계산서 대신 사용하는 내부 영수증 사본을 적격증빙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제공된 질의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곤란하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갖추어 다시 질의해야 한다. 내부 영수증 사본과 추후 소비자에게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교부하는지 여부를 제시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계산서에 갈음하여 내부 영수증을 사용하였다. 이후 소비자에게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교부하는지 여부 등이 질의에서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질의요지

계산서에 갈음하여 사용하는 내부영수증의 사본을 첨부하고 당해 내부영수증에 의거 추후 소비자에게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교부하는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질의내용을 명시하여 재질의 바람.

본문(원문)

1986.08.12자 귀 질의는 그 내용만으로 판단이 곤란하니 계산서에 갈음하여 사용하는 “내부 영수증”의 사본을 첨부하고 당해내부 영수증에 외거 추후 소비자에게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교부하는지 여부등 질의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 질의 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계산서에 갈음하여 사용하는 내부 영수증의 사본을 적격증빙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986.08.12자 귀 질의는 그 내용만으로 판단이 곤란하니 계산서에 갈음하여 사용하는 “내부 영수증”의 사본을 첨부하고 당해내부 영수증에 외거 추후 소비자에게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교부하는지 여부등 질의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 질의 하시기 바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715 (<time datetime="1986-08-26">1986.08.26</time> 회신), "내부 영수증 사본을 적격증빙으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1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116)
원 제목
계산서에 갈음하여 사용하는 내부영수증의 사본을 적격증빙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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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