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준공 후 별도 새시공사도 부가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62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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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준공 후 별도 새시공사도 부가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8.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준공검사 완료 후 별도로 제공된 새시공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준공 후 별도 새시공사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준공검사 완료 후 별도로 제공된 새시공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용역 제공자가 건설업법상 면허를 취득했는지는 과세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조합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대한 준공검사가 완료되었다. 이후 새시공사용역을 별도로 제공받았다.

질의요지

주택조합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준공검사가 완료된 후 별도로 샷시공사용역을 제공받은 때에는 동 샷시공사용역을 제공하는 자가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택조합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준공검사가 완료된 후 별도로 새시 공사용역을 제공받은 때에는 동 새시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준공검사 완료 후 별도로 제공받은 새시공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준공검사가 완료된 후 별도로 새시공사용역을 제공받은 때에는 용역 제공자가 건설업법에 따른 면허를 취득하였는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623 (<time datetime="1986-08-11">1986.08.11</time> 회신), "준공 후 별도 새시공사도 부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1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101)
원 제목
주택조합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준공검사가 완료된 후 별도로 샷시공사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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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