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재개발 건물을 넘기고 받은 금전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57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개발 건물을 넘기고 받은 금전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8.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답만 제시됐다.

재개발구역 건축물을 넘기고 신축건축물 대신 금전을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답만 제시됐다. 구체적인 과세 판단의 내용과 근거는 본문에 수록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개발구역의 건축물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건축물을 양도하고 신축건축물을 분양받지 않은 채 금전을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재개발 구역안의 건축물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당해 건축물을 양도 관리처분 계획에 의하여 신축건축물을 분양받지 아니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됨

본문(원문)

귀질의 경우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니 참조.

붙임 :

※ 재소비22601-1216, 1985.12.05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구역의 건축물 소유자가 신축건축물을 분양받지 않고 금전을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한다.

붙임: 재소비22601-1216, 1985.12.05.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574 (<time datetime="1986-08-01">1986.08.01</time> 회신), "재개발 건물을 넘기고 받은 금전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0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086)
원 제목
재개발구역 건축물소유자가 신축건축물 분양받지 않고 금전 받는 경우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