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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사업장으로 고정자산을 반출하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 확장을 위한 해당 고정자산 반출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용 고정자산을 신설하는 다른 사업장에 반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 확장을 위한 해당 고정자산 반출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세금계산서의 교부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을 사업 확장을 위해 신설하는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을 사업의 확장을 위해 다른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당해 고정자산을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의 교부대상이 아닌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첨부하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2-2422, 1982.09.14
정제 정리
질의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을 다른 사업장 신설을 위해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및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인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을 사업의 확장을 위해 다른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당해 고정자산을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의 교부대상이 아닙니다.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가1265.2-2422, 1982.09.1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2구221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55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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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557 (<time datetime="1986-07-31">1986.07.31</time> 회신), "신설 사업장으로 고정자산을 반출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0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079)
- 원 제목
- 자기사업 관련 취득한 고정자산을 타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해 반출시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