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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건설용역과 관련 매입세액은 어떻게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무면허 건설용역은 과세되고 주택조합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지만 공급자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무면허 건설용역의 과세 여부와 주택조합 및 공급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무면허 건설용역은 과세되고 주택조합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지만 공급자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주택조합이 제공받은 주택부분 샤시공사와 ○○공업사가 제공한 용역 관련 매입세액을 구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법상 면허가 없는 ○○공업사가 주택조합에 주택부분의 샤시공사를 제공하였다. 주택조합과 ○○공업사의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주택조합이 ○○공업사로부터 주택부분에 대한 건설용역(샤시공사)을 제공받는 경우 동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3. 귀 질의 다의 경우 ○○공업사가 주택조합에 제공한 건설용역에 관련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 무면허 사업자가 공급하는 건설용역의 과세 여부.
나. 주택조합이 주택부분의 샤시공사를 제공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다. ○○공업사가 제공한 건설용역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1.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2. 주택조합이 ○○공업사로부터 주택부분의 건설용역인 샤시공사를 제공받는 경우 그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3. ○○공업사가 주택조합에 제공한 건설용역에 관련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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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533 (<time datetime="1986-07-28">1986.07.28</time> 회신), "무면허 건설용역과 관련 매입세액은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0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070)
- 원 제목
- 면허 취득하지 않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