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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합계 세금계산서 착오에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월합계 세금계산서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사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그 내용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이다. 거래사실은 확인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986.07.09자 귀 질의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니 참조.
붙임 :
※ 부가1265.1-889, 1983.05.11
정제 정리
질의
교부받은 월합계 세금계산서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회답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유사 질의회신문 부가1265.1-889, 1983.05.11.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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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473 (<time datetime="1986-07-23">1986.07.23</time> 회신), "월합계 세금계산서 착오에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0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054)
- 원 제목
-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착오로 기재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