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보세구역의 화물 적재·분류 용역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47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세구역의 화물 적재·분류 용역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7.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별첨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보세구역에서 화물을 적재·분류하며 발생한 경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6.07.07. 보세구역에서 화물을 적재하고 분류하는 작업의 경비에 관한 질의가 있었다.

질의요지

동일한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본문(원문)

1986.07.07자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7...6을 송부하오니 참조.

정제 정리

질의

보세구역에서 화물을 적재·분류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경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별첨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7...6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472 (<time datetime="1986-07-23">1986.07.23</time> 회신), "보세구역의 화물 적재·분류 용역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0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053)
원 제목
보세구역에서 화물을 적재 분류작업시 발생되는 경비가 과세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