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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강 원료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미강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이므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미강을 원료로 과세 재화를 제조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미강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이므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 부가22601-878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자가 미강을 원료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한다.
질의요지
제조업자가 미강을 원료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하는 경우, 미강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이므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귀 질의내용과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878, 1986.05.08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자가 미강을 원료로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를 제조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미강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이므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유사 질의회신문 부가22601-878, 1986.05.08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878 미강 원료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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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435 (<time datetime="1986-07-19">1986.07.19</time> 회신), "미강 원료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0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040)
- 원 제목
- 미강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