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지방공장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2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방공장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유사 사항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공급계약 체결 후 지방공장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유사 사항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할 회신문은 부가1265-1975, 1984.09.18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급계약을 체결한 뒤 지방공장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려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건설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서울공장 또는 당해 건설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지방공장 명의로 공장신축에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975, 1984.09.18

정제 정리

질의

공급계약 체결 후 지방공장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부가1265-1975, 1984.09.18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1265-1975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26 (<time datetime="1986-01-30">1986.01.30</time> 회신), "지방공장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0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011)
원 제목
공급계약 체결 후 지방공장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