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차량정비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20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차량정비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6.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 내용과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차량정비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에 관해 물었다. 질의 내용과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기존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차량정비사업자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니 참고.

붙임 :

※ 재소비22601-1075, 1985.10.21

정제 정리

질의

차량정비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회답

질의 내용과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합니다.

· 재소비22601-1075, 1985.10.21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소비22601-1075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208 (<time datetime="1986-06-24">1986.06.24</time> 회신), "차량정비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9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995)
원 제목
차량정비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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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