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민주택 택지조성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14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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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민주택 택지조성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6.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사업자가 공급하는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계산서를 교부한다.

국민주택 택지조성을 위한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가 공급하는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계산서를 교부한다. 택지조성에 사용한 과세 재화나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사원가로 계상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관련규정상의 사업자가 국민주택 택지조성을 위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자가 국민주택 택지조성을 위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자가 택지조성을 위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당해 매입세액은 공사원가로 계상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 택지조성을 위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자가 국민주택 택지조성을 위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당해 사업자가 택지조성을 위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당해 매입세액은 공사원가로 계상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143 (<time datetime="1986-06-16">1986.06.16</time> 회신), "국민주택 택지조성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9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985)
원 제목
사업자가 국민주택 택지조성을 위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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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