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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용 문틀 공급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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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틀 공급은 규정상 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창호전문공사 면허 사업자의 국민주택용 문틀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문틀 공급은 규정상 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 나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다고 회답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법에 따른 창호전문공사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에게 문틀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창호전문공사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에게 문틀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질의 가의 경우는 건설업법에 의한 창호전문공사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에게 문틀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질의 나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니 질의
정제 정리
질의
창호전문공사 면허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사업자에게 문틀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 여부
회답
1. 질의 가의 경우, 건설업법에 의한 창호전문공사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에게 문틀을 공급하는 것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2. 질의 나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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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045 (<time datetime="1986-05-31">1986.05.31</time> 회신), "국민주택용 문틀 공급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9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971)
- 원 제목
- 문틀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 건설사업자에게 문틀 공급시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