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견본품 전시장은 사업장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01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견본품 전시장은 사업장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5.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서 인도하는 경우 해당 전시장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견본품을 전시하고 구매신청만 받는 전시장이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서 인도하는 경우 해당 전시장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문 본문은 유사 질의회신문인 부가1265.1-79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견본품 전시장에서 고객의 구매신청을 받고, 재화는 다른 사업장에서 인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견본품의 전시장을 개설하고 동 전시장에서 고객으로부터 구매신청을 받은 후 당해 재화는 전시장 아닌 사업자의 다른 사업장에서 인도하는 경우에는 동 전시장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79, 1984.01.16

정제 정리

질의

견본품의 전시장에서 구매신청을 받고 재화는 다른 사업장에서 인도하는 경우 전시장의 사업장 해당 여부

회답

사업자가 견본품의 전시장을 개설하고 동 전시장에서 고객으로부터 구매신청을 받은 후 당해 재화를 전시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에서 인도하는 경우 동 전시장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1-79, 1984.01.16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013 (<time datetime="1986-05-28">1986.05.28</time> 회신), "견본품 전시장은 사업장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9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964)
원 제목
전시장의 사업장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