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장용지 분양대행 수수료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0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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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장용지 분양대행 수수료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업무는 서비스업 중 부동산중개업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업단지관리공단이 공장용지 분양을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업종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업무는 서비스업 중 부동산중개업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사가 조성한 용지를 입주희망자에게 분양 대행하고 일정률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업단지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관리공단이 공사와 공장용지 분양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다. 공사가 조성한 용지를 입주희망자에게 분양 대행하고 일정률의 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공업단지 관리공단이 산업기지개발공사와 체결한 공장용지 분양 위수탁 협약에 의거 조성한 공장용지를 당해 공단의 입주희망자에게 분양대행하여 주고 그 입주희망자로부터 일정율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서비스업 중 부동산중개업에 해당됨

본문(원문)

공업단지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관리공단이 ○○공사와 체결한 공장용지 분양 위수탁 협약에 의거 동 공사가 조성한 공장용지를 당해 공단의 입주희망자에게 분양 대행하여 주고 그 입주희망자로부터 일정율의 수수료(귀 질의의 경우 상공부 장관이 승인한 관리비 해당액)를 받는 경우에는 서비스업 중 부동산중개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업단지관리공단이 공장용지의 분양을 대행하고 입주희망자로부터 일정률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의 업종 구분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공업단지관리법 제6조에 따라 설립된 관리공단이 위수탁 협약에 따라 공사가 조성한 공장용지를 분양 대행하고 입주희망자로부터 일정률의 수수료를 받으면 서비스업 중 부동산중개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공업단지관리법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02 (<time datetime="1985-01-29">1985.01.29</time> 회신), "공장용지 분양대행 수수료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4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438)
원 제목
공업단지관리공단 조성한 공장용지를 분양대행 후 일정율의 수수료 받는 경우 업종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