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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미등록자의 국민주택 공사는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면허를 받지 않고 주택건설촉진법상 등록도 하지 않은 자의 국민주택건설용역은 과세된다.
국민주택 관련 정화조 설치공사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면허를 받지 않고 주택건설촉진법상 등록도 하지 않은 자의 국민주택건설용역은 과세된다.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첨부하여 그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상 면허가 없고 주택건설촉진법상 등록도 하지 않은 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부가22601-1484, 1985.08.01) 사본을 별첨과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
붙임 :
※ 부가22601-1484, 1985.08.01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 관련 정화조 설치공사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회답
유사 질의에 대한 부가22601-1484, 1985.08.01 회신문을 참조한다.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484 무면허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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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736 (<time datetime="1985-09-05">1985.09.05</time> 회신), "무면허·미등록자의 국민주택 공사는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3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388)
- 원 제목
- 국민주택 관련 정화조 설치공사를 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