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단지 밖 도로의 가로등 설치는 국민주택 용역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29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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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단지 밖 도로의 가로등 설치는 국민주택 용역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7.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가로등 설치용역만 별도로 공급하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민주택 단지 밖 도로변의 가로등 설치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인지 물었다. 가로등 설치용역만 별도로 공급하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도로변에 가로등을 설치한다. 가로등 설치용역만 별도로 공급한다.

질의요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단지 밖에 소재하는 도로변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용역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것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단지 밖에 소재하는 도로변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용역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것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단지 밖 도로변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용역만 별도로 공급할 때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단지 밖에 소재하는 도로변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용역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것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298 (<time datetime="1985-07-10">1985.07.10</time> 회신), "단지 밖 도로의 가로등 설치는 국민주택 용역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3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386)
원 제목
도로변 가로등 설치용역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 국민주택 건설용역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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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