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차 보관한 수매 양곡의 보관료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22601-103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차 보관한 수매 양곡의 보관료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0.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별첨된 기존 질의회신을 참조하도록 했다.

수매한 정부관리양곡을 일시 임차 보관하고 지급한 보관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별첨된 기존 질의회신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고 회신으로 재간세1235-3637(1977.10.08)이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매한 정부관리양곡을 일시적으로 임차 보관하고 보관료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정부관리양곡의 보관에 있어서 수매한 양곡을 일시 임차 보관시키고 보관료를 지급하는 경우 농가 또는 새마을창고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인지의 여부에 따라 납세의무자 여부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간세1235-3637 (1977.10.08)을 참조.

붙임 :

※ 재간세1235-3637, 1977.10.08

정제 정리

질의

수매한 정부관리양곡을 일시 임차하여 보관시키고 보관료를 지급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별첨 간세1235-3637(1977.10.0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간세1235-3637, 1977.10.08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간세1235-3637 (게시판 미보유)
  • 재간세1235-3637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22601-1031 (<time datetime="1985-10-02">1985.10.02</time> 회신), "임차 보관한 수매 양곡의 보관료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7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744)
원 제목
수매한 양곡을 일시 임차 보관시키고 보관료를 지급하는 경우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