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도난당해 회수 못 한 재화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22601-103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도난당해 회수 못 한 재화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0.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에는 구체적인 과세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회답이 없다.

도난당한 재화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과세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회답이 없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3...1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3...1을 참조.

정제 정리

질의

도난당한 재화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3...1을 참조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22601-1030 (<time datetime="1985-10-02">1985.10.02</time> 회신), "도난당해 회수 못 한 재화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7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743)
원 제목
도난당한 재화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