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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과 해설 도서를 함께 팔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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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음반과 해설 도서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음반과 그 음악의 해설을 적은 도서를 전집물로 함께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음반과 해설 도서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도서에는 음반 수록 음악의 공명·작곡자·작곡배경 등에 대한 간단한 해설이 기재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음반과 해당 음반 수록 음악의 공명·작곡자·작곡배경 등 간단한 해설을 적은 도서를 함께 전집물로 편집해 공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음반과 당해 음반에 수록된 음악의 공명, 작곡자, 작곡배경 등 간단한 해설을 기재한 도서를 함께 전집물로 편집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음반과 당해 음반에 수록된 음악의 공명, 작곡자, 작곡배경 등 간단한 해설을 기재한 도서를 함께 전집물로 편집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음반과 해당 음반에 수록된 음악의 간단한 해설을 기재한 도서를 함께 전집물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사업자가 음반과 해당 음반에 수록된 음악의 공명, 작곡자, 작곡배경 등 간단한 해설을 기재한 도서를 함께 전집물로 편집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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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40-264 (<time datetime="1985-02-07">1985.02.07</time> 회신), "음반과 해설 도서를 함께 팔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7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741)
- 원 제목
- 음반과 음반의 해설을 기재한 도서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