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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발전기 배상과 인수는 부가세 거래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동종·동형 발전기 배상과 전소된 발전기 인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이다.
임차자가 전소시킨 발전기를 동종 발전기로 배상하고 전소품을 인수할 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묻는다. 동종·동형 발전기 배상과 전소된 발전기 인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이다. 전소품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인수 확정일이며 공급가액은 시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을 영위하는 임차자가 임대자 소유의 발전기를 빌려 하도급공사에 사용하던 중 부주의로 전소시켰다. 임차자는 동종·동형의 발전기로 배상하고 전소된 발전기를 그대로 인수한다.
질의요지
발전기를 임차하여 하도급공사에 사용도중 임차자의 부주의로 동 발전기를 전소시킴으로 인하여 동 발전기에 대한 대가를 임대자에게 동종의 발전기로 배상하는 것과 전소된 발전기를 그대로 인수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임
본문(원문)
하도급을 받아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임차자라 함)가 하도급자(이하 임대자라 함) 소유의 발전기를 임차하여 하도급공사에 사용도중 임차자의 부주의로 동 발전기를 전소시킴으로 인하여 동 발전기에 대한 대가를 임대자에게 동종ㆍ동형의 발전기로 배상하는 것과 전소된 발전기를 그대로 인수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이며, 임대자가 임차자에게 전소된 발전기를 그대로 인계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동 발전기를 임차자가 인수하기로 확정된 날이고, 이때의 공급가액은 시가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차자의 부주의로 전소된 발전기를 동종·동형의 발전기로 배상하고 전소품을 인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와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하도급을 받아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임차자라 함)가 하도급자(이하 임대자라 함) 소유의 발전기를 임차하여 하도급공사에 사용도중 임차자의 부주의로 동 발전기를 전소시킴으로 인하여 동 발전기에 대한 대가를 임대자에게 동종ㆍ동형의 발전기로 배상하는 것과 전소된 발전기를 그대로 인수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임.
임대자가 임차자에게 전소된 발전기를 그대로 인계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동 발전기를 임차자가 인수하기로 확정된 날이고, 이때의 공급가액은 시가인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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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970 (1985.05.24 회신), "화재 발전기 배상과 인수는 부가세 거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7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732)
- 원 제목
- 화재로 소실된 발전기에 대하여 임대자의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