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식품 직접 판매 시 간이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96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식품 직접 판매 시 간이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5.2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도 간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식품제조업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때 간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도 간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원문에는 별도의 근거나 예외가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식품제조업자가 제조한 식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한다.

질의요지

식품제조업자가 식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도 간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본문(원문)

식품제조업자가 식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도 간이 세금계산서를 교부 할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식품제조업자가 식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간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식품제조업자가 식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도 간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89부138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96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965 (<time datetime="1985-05-24">1985.05.24</time> 회신), "식품 직접 판매 시 간이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7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728)
원 제목
식품제조업자가 식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시 간이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