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비닐 포장 가공식품류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93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닐 포장 가공식품류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5.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직접적인 판단 대신 관련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사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가공식품류를 통조림이 아닌 비닐로 포장할 때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직접적인 판단 대신 관련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사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제시된 통칙은 면세하지 않는 포장 김치와 젓갈류 등에 관한 내용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1-5…12 [면세하지 아니하는 포장된 김치, 젓갈류 등] 사본을 별첨과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1-5...12 [면세하지 아니하는 포장된 김치, 젓갈류 등] 사본을 별첨과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

정제 정리

질의

가공식품류를 통조림이 아닌 비닐로 포장한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1-5...12 [면세하지 아니하는 포장된 김치, 젓갈류 등] 사본을 참고하기 바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936 (<time datetime="1985-05-20">1985.05.20</time> 회신), "비닐 포장 가공식품류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7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725)
원 제목
가공식품류를 통조림이 아닌 비닐로 포장 하였을시 부가가치세 부과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