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보험사가 승인·지급한 차량수리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93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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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보험사가 승인·지급한 차량수리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5.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차량정비사업자를 공급자, 자동차 보험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한다.

보험회사가 사전 승인하고 대가를 지급한 차량수리의 세금계산서 교부 상대방을 물었다. 차량정비사업자를 공급자, 자동차 보험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한다. 자동차보험회사와의 특정 약정, 수리 전 사전승인 및 보험회사의 대가 지급이 전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차량정비사업자가 자동차보험회사와 특정한 약정을 맺었다. 수리 전에 보험회사의 사전승인을 받아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는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보험사고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보험사고자동차의 수리 전에 보험회사의 사전승인을 받아 당해 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의 대가를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차량정비사업자를 공급자로, 자동차 보험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보험사고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이하, 차량정비사업자라 함)가 자동차보험회사와의 특정한 약정에 의하여 보험사고자동차의 수리전에 보험회사의 사전승인을 받아 당해 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의 대가를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차량정비사업자를 공급자로, 자동차 보험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보험회사의 사전승인을 받아 보험사고자동차를 수리하고 보험회사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차량정비사업자를 공급자로, 자동차 보험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930 (<time datetime="1985-05-20">1985.05.20</time> 회신), "보험사가 승인·지급한 차량수리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7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722)
원 제목
보험사고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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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