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해상여객사업자의 화물 운송대가도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92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상여객사업자의 화물 운송대가도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5.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화물 운송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여객의 화물을 운송하고 받은 대가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화물 운송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운업법에 의한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여객에게 운송대가를 받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운업법에 의한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화물을 운송하고 여객에게서 운송대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화물을 운송하여 주고 여객으로부터 운송대가를 받는 경우면세되는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해운업법에 의한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화물을 운송하여 주고 여객으로부터 운송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화물을 운송하고 여객으로부터 운송대가를 받는 경우 면세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운업법에 의한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화물을 운송하여 주고 여객으로부터 운송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923 (<time datetime="1985-05-18">1985.05.18</time> 회신), "해상여객사업자의 화물 운송대가도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7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718)
원 제목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여객에게 제공하는 화물 운송의 면세용역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